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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목받는 6+6 육아휴직 제도와 이를 활용한 부부 병행 사례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이 글에서는 실수령액 계산부터 일수 산정,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출산 후 휴식은 당연한 권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사용 가능하지?’, ‘남편도 쓸 수 있나?’, ‘급여는 얼마나 줄까?’ 등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죠. 특히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계획할 땐 6+6 제도 적용 여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헷갈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는 자세입니다.
제도상으로는 부부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신청 순서나 시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같은 자녀 기준인데 동시에 써도 되나?’, ‘6개월씩 쓰면 급여는 누가 더 받는 거지?’ 같은 실전 고민들이 이어지죠.
게다가 6+6 육아휴직 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한 자녀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 비슷한 이름의 제도들이 많아 혼동하기 쉬워요. 결국 제도는 명확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 승인 여부, 급여 차이, 신청 타이밍 등이 얽히면서 헷갈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유리한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2023년부터 시행된 6+6 육아휴직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최소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순서는 관계없고, 기간만 충족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기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6+6 제도 적용 시, 첫 3개월의 상한은 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470만 원인 경우, 일반 기준이면 150만 원까지만 받지만, 6+6을 적용하면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죠.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실수령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경우, 6+6 제도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도 사용 가능하지만,간혹 접속 오류나 로그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고용정보원 고객센터 1577-7114에 전화하면,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직접 상담받을 수 있어요.
✔️ 운영 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통화 요금 있음 (유료)
✔️ 로그인 없이 상담 가능!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별도로 90일 부여되며, 육아휴직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바로 시작되므로 최대 15개월까지 육아 기간 확보가 가능하죠.
실제 지식인에 등록된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결론: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사용 → 6+6 조건 충족
남편의 첫 3개월 급여 상한은 200만 원 적용
많은 분들이 6+6 육아휴직 제도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혼동하곤 합니다. 두 제도는 모두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지만, 급여 적용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아래 비교표로 정리해 볼게요.
구분 | 6+6 육아휴직 제도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
도입 시기 | 2023년 | 2014년 |
적용 대상 |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사용 | 두 번째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아빠 |
급여 상한 | 첫 3개월 200만 원 | 첫 3개월 250만 원 (2023년 기준) |
자동 적용 여부 | 자동 (조건 충족 시) | 신청 필요 |
중복 적용 가능 | 가능 | 6+6과 병행 가능 |
즉, 6+6 제도는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라면, 아빠보너스제는 '두 번째 사용자'인 아빠에게 집중된 혜택이라 볼 수 있어요.
둘 다 동시에 적용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이번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사용한 사례를 볼게요.
아내가 먼저 1년 전부 사용한 후, 남편이 약 6개월의 공백을 두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6+6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시 사용 여부'가 아니라,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했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 남편이 신청 시점에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것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고용보험공단에 6+6 제도 적용 여부를 전화로 사전 확인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간 | 계산액 | 상한 적용 후 |
---|---|---|
1~3개월 | 470 × 80% = 376만 원 | 200만 원 |
4~6개월 | 470 × 50% = 235만 원 | 120만 원 |
총 예상 수령액: 200 × 3 + 120 × 3 = 960만 원
일반 기준(상한 150만 원)이라면 810만 원 → 6+6 덕분에 150만 원 추가 수령!
Q1. 아내가 1년 썼는데 남편도 급여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 1명당 부부 각각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6+6 조건은 역순도 적용됩니다.
Q2. 회사에 연장 신청하면 급여 계속 나오나요?
→ 고용보험 기준 연장은 가능하지만, 회사 내 승인과 월별 신청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Q3. 6+6 제도는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단, 급여 수령은 매월 고용보험에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이 부분은 따로 신경 써야 해요.
구분 | 기간 | 급여 비율 | 상한 |
---|---|---|---|
출산휴가 | 90일 | 100% | 상한 없음 |
육아휴직 (일반) | 1~3개월 | 80% | 150만 원 |
육아휴직 (6+6) | 1~3개월 | 80% | 200만 원 |
육아휴직 | 4~12개월 | 50% | 120만 원 |
추가 팁
육아는 단지 ‘휴직’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자라는 시간입니다.
처음이라 어렵고 헷갈리더라도,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아이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되고, 부모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되니까요.
지금,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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