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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제도를 동시에 손질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지원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 조정까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이번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의 배경
이번 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몇 년간 누적돼 온 육아휴직·단축근무 제도의 현장 문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제도적으로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 우려로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 핵심 요약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 최대 1개월 연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구직급여 일일 상한액 6만 8100원으로 상향
- 주 4.5일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왜 연장이 필요했나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자의 휴직 시작 전 2개월과 실제 휴직 기간까지만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이후에도 업무 인수인계와 적응 기간이 필요해 일정 기간 추가 인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 복직 이후 1개월까지 대체인력 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는 복직 직후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완화하고, 기업이 대체인력을 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지원금 지급 방식도 함께 바뀝니다. 기존의 사후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전액을 선지급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 변화는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을 줄이면 곧바로 소득이 감소한다는 점 때문에 활용을 망설이는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급여 산정 기준금액의 상한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구간의 상한이 크게 올라 체감 효과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단축급여 상한액 변경 내용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월 220만 원 → 250만 원
-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 160만 원
상한 인상으로 인해 단축근무를 선택하더라도 기존보다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률도 점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상한 인상과 제도적 의미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제도적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은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조정되며, 구직급여 일일 상한액은 6만 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5. 주 4.5일제 추진과 현장 체감 변화
이번 개정안에는 2026년부터 추진될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주 4.5일제 지원사업의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를 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체감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앞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 역시 인력 운용 계획을 보다 여유 있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구직급여 상한 인상은 단기적인 금액 변화보다 “제도를 써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각 제도별로 순차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적용 시점과 운영 기준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추가 안내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주소(비활성):
www.moel.go.kr
www.ei.go.kr